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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/07/22  청약통장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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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돈되는정보 
청약통장 종류
Posted on 2008/07/22 22:27

공통점 : 
 - 3개의 주택청약상품 모두 2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.
 -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(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m²(약 18평) 초과 85m²(약 25.7평) 이하의 주택) 청약에서도 동등한 위치를 확보

차이점 :
 1) 청약저축
  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전용 25.7평(85m²)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, 국민임대(전용 15.1평이상 18.1평이하)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.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%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.

 2) 청약부금
 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. 청약 1순위 대상은 25.7평 이하 민영주택으로 한정된다. (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m²(약 25.7평)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. '국민주택기금'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차이가 있다.)  쉽게 말해 25.7평형대 이하 삼성 래미안 아파트는 청약할 때 1순위를 받을 수 있지만 주공(대한주택공사)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청약 1순위를 받지 못한다. 월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자율이 크지 않아 다 채울 필요는 없다. 어차피 2년간 저축을 지속해서 '자격'을 취득하는 것이다. 가령 월 15만원씩 부어도 2년 이상이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. 다만 서울과 부산 300만원, 그외 광역시 250만원, 그 외지역은 200만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급하게 노린다면 2년 불입시 금액을 채우도록 하는 게 좋다.

3) 청약예금
 목돈을 2년 이상만 묻어두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. 청약 예금의 장점은 대형 평형 아파트를 노릴 수 있다는 데 있다. 청약 예금의 경우 25.7평 이상의 민영 주택을 분양 받는데 있어 최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.  물론 각 평형대에 따라 예치금액은 차이가 난다. 40평형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 청약을 노리려는 꿈을 갖고 있다면 1500만원을 은행에 2년간 묻어 두어야 한다.

2008/07/22 22:27 2008/07/22 22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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