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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/07/26  "이물질 신고 게을리하면 처벌 추진" 장난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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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물질 신고 게을리하면 처벌 추진" 장난해?
Posted on 2008/07/26 15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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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업체는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약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. 이 말만 들으면 아주 좋은 내용같은데요. 그런데!!  즉시보고하지 않으며 100만원,  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.
그런데!!!!! 500억을 버는 회사가 꼴랑 100만원? 100억이 아닌 100만원? 내가 사장이라도 자신들의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한이후에 보고하겠습니다.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내용입니다. 이왕 법을 만들려면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. 국미의 건강만큼 중요한건 없습니다.

아래는 기사 원문입니다.
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0807260945311921
2008/07/26 15:45 2008/07/26 15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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